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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핀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
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는 당사가 금융상품 판매대리∙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대출비교서비스, 번개대출, 카드몰(신용카드 추천 등)과 관련한 자료로서 당사가 기록하여 유지∙관리하는 자료에 한하여 자료 열람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, 이행, 해지 등에 관한 자료는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직접판매업자(금융회사)에 대하여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①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단,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